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증여소득 역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라 종합소득세와 구분되어 올해수령하나 내년에 수령하나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