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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꼐 아파트 소유권 이전 관련 질문

김*성
2023년 11월 28일조회 37답변 2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분양가 5억, 곧 준공예정) 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유지할 수 없어서 등기 후 부모님에게 소유권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소유권을 변경하려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5억 가량이고 현재 주변시세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모님은 가액은 높지 않지만 2주택자 입니다.(비조정지역) 1) 우선 취득세 중과를 막기 위해 부모님이 소유하신 2주택 중 1주택을(공시가 1억 미만 지방 소도시 아파트) 제가 가진 법인으로 매도하려고 합니다. 2) 위 방법으로 부모님을 1주택으로 만든 후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증여/매도하는 방법으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궁금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플랜으로 진행 시 특별히 신경쓰거나 염두에 둘만한사항이 있을런지요? 2. 부모님에게 아파트 소유권 이전 시 증여, 매도 중 어떤것이 유리할런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

노
노유세무사
유노택스 세무회계·2년 이상 전

1.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부모님에게 이전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을 매매가 아닌 증여하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 기준시가 3억 이상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되며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시 취득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2. 증여 또는 양도 중 유리한 방향으로 컨설팅을 하려면 자세한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하여 상담요청 주시면 컨설팅 진행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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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홍순호세무사
비트윈세무회계&경영컨설팅·2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홍순호 세무사입니다. 1.부모님 주택을 굳이 법인에 매도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는 주택수제외) 2. 현재 분양권 상태 (중도금대출을 받았는지, 어디까지 납입했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알려주시면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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