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4일조회 42
아버님앞으로 상일동 아파트 월세로 280만원받고계신대 종소세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어머님앞으로 고덕동 아파트가있습니다.
(각각의 단독명의시고
공시지가 각각 12억은 초과되지않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부부 합산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버님과 어머님 명의를 합쳐 총 2주택자에 해당하십니다. 1주택자와 달리 2주택자는 월세 수입이 있다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현재 연간 월세 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시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