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4일조회 168답변 1
이번에 아파트를 구매하게되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금액 일부를 부모님께 빌려서 잔금을 치루려고 합니다. 매달 저희가 일정 금액을 보내드리기로 하였는데 이럴 경우 받은 금액을 그냥 현금란에 작성해도 별 무리가 없을지 아니면 기타 차입금으로 하여서 별도록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여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연 세무회계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차용하시는 주택 취득 자금은 기타 차입금으로 하셔서 기재하시고, 관련 서류는 차용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