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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나*진
2024년 6월 24일조회 168답변 1
이번에 아파트를 구매하게되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금액 일부를 부모님께 빌려서 잔금을 치루려고 합니다. 매달 저희가 일정 금액을 보내드리기로 하였는데 이럴 경우 받은 금액을 그냥 현금란에 작성해도 별 무리가 없을지 아니면 기타 차입금으로 하여서 별도록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여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김
김지현세무사
우연 세무회계·1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우연 세무회계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차용하시는 주택 취득 자금은 기타 차입금으로 하셔서 기재하시고, 관련 서류는 차용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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