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9일조회 9답변 1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제출한 후
위택스에서 특별징수(사업소득)를 급여 지급액을 과세 표준에 입력하여 지급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는걸로 알고, 내고 있었는데 잘못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회계사 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 이므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금액의 10%는 아닙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