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일조회 5답변 1
법인 설립 후 미국 주식 직투 시 배당금은 미국에서 15%원천징수 후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9% 보다 크기에 법인세가 부과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 수익이 오로지 미국 주식 배당금 뿐이라면 이른바 '무실적 법인'이 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법인 결산시 배당금 수익으로 과세가 되며, 해외 현지에서 원천징수가 된 경우 법인세 계산시 이중과세의 조정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의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