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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양도세 문의

홍*경
2024년 2월 20일조회 23답변 2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아파트 매각시 양도세 문의합니다. 1992년 4월 서울 목동의 아파트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2016년 4월 1일 상속받고 2020년 4월 8일까지 4년 거주하다가 이사하여 현재는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당시 적용한 가액은 6억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20~2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과 주거기간은 몇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적용되는 세율은 몇 %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약 2년 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12억원을 초과한 거래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보유기간은 10년이상이므로 40% 거주기간은 4년미만으로 12%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므로 25억에 양도할 경우 과세되는 양도소득금액은 4.74억원으로 세율 40%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6억정도 신고 납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통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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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홍*경약 2년 전

참고로 아직까지 1가구 1주택이고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