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직답을 드립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문의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1. 마케팅 대행업 :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2. 유통업 : 실질적으로는 도소매업으로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만 감면 대상으로 분류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상거래 소매업 (2) 기타 통신 판매업 (3)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4) SNS 마켓 (5) 해외직구대행업 3. 온라인 커머스 : 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보이며 감면 대상 업종으로 판단됩니다. 4. 제휴마케팅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이나 광고대행업에 해당하며 감면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요식업 :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 업종은 감면 배제입니다. 창업시에 주점업이나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선택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음식점업 (감면 대상) :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 기관 구매식당업,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감면 배제 대상) : 주점업, 비알코올 음료점업 (커피 전문점 등) 결론적으로 업종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2] 더불어 5개 사업 중 창업 감면이 안되는 업종이 있을때 추후 세금 신고 시 어떤 방식으로 창업 감면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업종 매출 비중에 따라 되는 건지아니면 5개 업종 중 2개가 안되니 60%만 된다던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 세액를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질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매출에서의 감면 대상 업종의 비율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을 감면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는 청년이 아닌 관계로 50%의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 A 사업소득, B 사업소득, C 사업소득(감면대상) - 감면세액 = 종합소득산축세액 X C 사업소득 / [ A 사업소득 + B 사업소득 + C 사업소득 ] X 50% 다만, 창업을 고려하시고 계시다면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과 업종 발표 시점까지 잠시는 기다렸다가 창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업종이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3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발표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창업은 5년간 100% 및 추가 2년간 50%의 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관계로 기획특구에서 창업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창업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3] 홈텍스로 사업자 발급을 받으려 하는데, 창업 감면을 받기위해 적정 업종코드를 설정하는 것 외 별도로 신청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답변] 검토하시고 계신 사업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에 대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신 경우라면 등록이 면제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를 초과하시게 된다면 정부24를 통해서 통신판매업 등록을 마치시고 나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4] 업종코드를 많이 내면 손해보거나 안좋은 점이 있을까요? [답변] 업종코드를 많이 반영하면 손해보거나 안좋은 점은 명목상 없습니다. 다만, 세무 기장을 의뢰하시게 되는 경우에 장부 작성에 들어가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예: 구분 경리 등) 기장료를 할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공식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현 세무사입니다. [질문1] 위 사업들은 진행 중인데, 업종코드는 각각 어떤 것을 사용해야하며 창업 감면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대표적으로는 광고대행업(743002) 와 전자상거래(525101) 코드는 들어가며, 도소매업과 요식업은 해당 성격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우선 위 업종 중 광고 및 전자상거래는 창업감면 업종에 해당하며, 요식업은 경우에따라 창업감면 여부가 나뉩니다. [질문2] 더불어 5개 사업 중 창업 감면이 안되는 업종이 있을때 추후 세금 신고 시 어떤 방식으로 창업 감면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업종 매출 비중에 따라 되는 건지아니면 5개 업종 중 2개가 안되니 60%만 된다던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순이익에 대해서 매출비중에 따라 안분하게되며, 감면업종 매출이 1억이고, 비감면업종의 매출이 3천만원이라면 순이익에 대해 1억/1.3억의 비율만큼만 감면대상이 되는것입니다. [질문3] 홈텍스로 사업자 발급을 받으려 하는데, 창업 감면을 받기위해 적정 업종코드를 설정하는 것 외 별도로 신청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 업종코드와 지역명, 최초창업여부에 대해 검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4] 업종코드를 많이 내면 손해보거나 안좋은 점이 있을까요? -> 아무래도 1~4번까지의 업종은 연관성이 있어보이나 5번 요식업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소가 필요한것으로써 따로 내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다양한 업종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현지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