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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세

이*규
2024년 10월 23일조회 7답변 1
22. 4. 부모님에게 5천만원은 증역받아 증예공제로 신고하고 5천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리고 이자지급을 해왔습니다 올해부터 혼인공제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있고 혼인신고와 출산이 올해 10월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총 공제한도는 1.5억으로 알고있는데, 혜택을 받으려면 차용금 5천을 변제하고 다시 증여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아니면 변제하지 않고 증여신고를 그런 사실을 신고하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노
노유세무사
유노택스 세무회계·1년 이상 전

차용금 변제 후 증여받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채무에 대해서는 혼인,출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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