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6일조회 10답변 1
부모님께서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 아파트의 일부를 증여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증여 받은 적은 없어서 기본 공제 5천에 출산 공제 1억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 5억, 어머니께 5억 정도의 아파트 지분을 각각 받게 되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는 얼마가 될지요?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10억원의 지분을 받게 되신다고 가정했을 때, 1억 5천을 공제받으면 납부하실 증여세는 189,150,000원입니다. 실제 상증세법상 아파트를 평가할 경우에는 세법상 시가가 시세보다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