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4일조회 25답변 1
안양 동안
2004년 3월 주택 A 매입
2016년 4월 주택 A 관리처분인기
2016년 9월 아파트 B 매입
2017년 12월 아파트 C매입
2019년 관리처분인가가 난 빌라 D 매입
2020년 5월 아파트 C매도
2020년 12월 아파트 B 매도
2021년 2월 A+입주(재개발 완료된 A26년 현재
까지 거주중)
2024년 8월 D+ 부분 준공(재개발 완료된 D, 현자
전세 중)
현재 A+ 거주중인데 A+를 매도하고 D+ 이사 및 거주시 A+ 매도 금액은 12억까지 비과세 맞을까요?
D을 매입할 시점에 다주택 여부와 관계 없이 현재 기준으로 판단, 1주택 1입주권으로 이해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