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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임*택
2026년 3월 4일조회 25답변 1
안양 동안 2004년 3월 주택 A 매입 2016년 4월 주택 A 관리처분인기 2016년 9월 아파트 B 매입 2017년 12월 아파트 C매입 2019년 관리처분인가가 난 빌라 D 매입 2020년 5월 아파트 C매도 2020년 12월 아파트 B 매도 2021년 2월 A+입주(재개발 완료된 A26년 현재 까지 거주중) 2024년 8월 D+ 부분 준공(재개발 완료된 D, 현자 전세 중) 현재 A+ 거주중인데 A+를 매도하고 D+ 이사 및 거주시 A+ 매도 금액은 12억까지 비과세 맞을까요? D을 매입할 시점에 다주택 여부와 관계 없이 현재 기준으로 판단, 1주택 1입주권으로 이해가 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6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24년 8월에 입주권이 준공된 경우에는 3년이내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아파트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입주권이 아파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양도플랜을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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