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9일조회 13답변 4
안녕하세요
현재 사실혼 관계로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집 전세금 때문에 배우자한테 일부 금액을 이체 받으려는데 사실혼은 증여세 공제가 안된다고 알고있어서 혹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리는걸로 해야될까요? 증빙이나 방법이 어떻게 하면될지 문의드립니다. 차용증?을 써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면, 자금이체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 이체내역이 있어야 증여세 위험이 낮아집니다. 일정 금액(2억원) 이하에서는 무이자로 하면서 원금상환방법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sangsangcpa/222635234549
안녕하세요.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금전을 이체받는 경우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의 수준이 어느정도일지에 따라 세무리스크 발생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전세기간 종료 후 다시 반환한다면 증여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배우자간에는 금전이체시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 및 이자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세무서 조사에 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블로그 전달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및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세요^^ https://blog.naver.com/nytax0219/222952786319
질문자님의 경우 타인과의 금전 거래이므로 돈을 차입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것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