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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사실혼 증여세 문의

이*현
2023년 11월 19일조회 13답변 4
안녕하세요 현재 사실혼 관계로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집 전세금 때문에 배우자한테 일부 금액을 이체 받으려는데 사실혼은 증여세 공제가 안된다고 알고있어서 혹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리는걸로 해야될까요? 증빙이나 방법이 어떻게 하면될지 문의드립니다. 차용증?을 써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4

이
이상규공인회계사
세무회계상상·2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면, 자금이체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 이체내역이 있어야 증여세 위험이 낮아집니다. 일정 금액(2억원) 이하에서는 무이자로 하면서 원금상환방법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sangsangcpa/22263523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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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장현섭공인회계사
회계법인원지 광주지점·2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금전을 이체받는 경우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의 수준이 어느정도일지에 따라 세무리스크 발생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전세기간 종료 후 다시 반환한다면 증여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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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노유세무사
유노택스 세무회계·2년 이상 전

배우자간에는 금전이체시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 및 이자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세무서 조사에 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블로그 전달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및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세요^^ https://blog.naver.com/nytax0219/22295278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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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2년 이상 전

질문자님의 경우 타인과의 금전 거래이므로 돈을 차입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것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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