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3일조회 17답변 2
안녕하세요.
현재 2020. 8. 12. 전(19년도) 계약해서
21년 11월 중순에 등기를 친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 1채가 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 중)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인 송파구에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얼핏 찾아보기로 20. 8. 12.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가 8%인가요? 아니면 오피스텔 계약이 20. 8. 12. 이전이라 1주택으로 보아 1~3%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