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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문의

전*서
2023년 11월 23일조회 17답변 2
안녕하세요. 현재 2020. 8. 12. 전(19년도) 계약해서 21년 11월 중순에 등기를 친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 1채가 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 중)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인 송파구에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얼핏 찾아보기로 20. 8. 12.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가 8%인가요? 아니면 오피스텔 계약이 20. 8. 12. 이전이라 1주택으로 보아 1~3%일까요?

전문가 답변 2

홍
홍순호세무사
비트윈세무회계&경영컨설팅·2년 이상 전

부칙을 확인해보니 분양계약체결일 기준으로 판단하기때문에 주택수에 계속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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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홍순호세무사
비트윈세무회계&경영컨설팅·2년 이상 전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취득세때 주택으로 보지않습니다만, 재산세 변동신고를 주택분으로 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 재산세가 주택인지 건물분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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