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로고세무통
견적요청
|전문가
|질문답변
|세무지식
|AI 상담
|AI 계산기
로그인무료 견적받기
홈
전문가
견적요청
목록
Q&A

1가구 2주택 해당 혹은 일시적 2주택 대상여부 문의

함*주
2023년 11월 21일조회 18답변 4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6년 1월 아버지 명의로 신축 아파트 입주 19년 11월 아버지 작고하시어 어머니 명의로 상속받아 지속 거주 23년 7월 어머니 건강 문제로 외할머니 댁으로 이동 및 전신고(외할머니댁은 외할머니가 세대주 및 소유자) 23년 11월 아파트 매도 현재 위와 같은 상황으로 근처 세무사께 문의해보니 어머니께서 세대원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꽤 나온다고 합니다. 1. 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상황이 맞는 것인지?(세대 분리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2. 1가구 2주택이 맞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인지? 상황이 복잡하여 검색으로도 확실히 알 수가 없네요 ㅠㅠ 위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4

홍
홍순호세무사
비트윈세무회계&경영컨설팅·2년 이상 전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비과세주택의 경우 시간을 들이셔서 요건을 맞추시는게 중요합니다:) 요건 상담이 필요하신경우 상담드리겠습니다

전문가 프로필 보기
최
최민호세무사
해솔세무회계·2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해솔세무회계 최민호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이동 및 전입신고하여 합친 때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면 더 자세한 말씀듣고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프로필 보기
노
노유세무사
유노택스 세무회계·2년 이상 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10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 문의주시면 정확한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프로필 보기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2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금샘세무회계 김기덕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어머님이 할머니 봉양을 위한 합가로 보아 어머님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갖추어 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문의 전화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