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1일조회 18답변 4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6년 1월 아버지 명의로 신축 아파트 입주
19년 11월 아버지 작고하시어 어머니 명의로 상속받아 지속 거주
23년 7월 어머니 건강 문제로 외할머니 댁으로 이동 및 전신고(외할머니댁은 외할머니가 세대주 및 소유자)
23년 11월 아파트 매도
현재 위와 같은 상황으로 근처 세무사께 문의해보니 어머니께서 세대원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꽤 나온다고 합니다.
1. 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상황이 맞는 것인지?(세대 분리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2. 1가구 2주택이 맞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인지?
상황이 복잡하여 검색으로도 확실히 알 수가 없네요 ㅠㅠ 위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