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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거래내역 문의

윤*렬
2024년 3월 13일조회 8답변 1
1. 최근 10년동안 아버지와 저와의 통장거래 내역이 총 3억정도 있는데 제가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받은돈을 관리하다가 입주시에 다시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한것으로 증빙이 대부분 가능한데 약 3천만원은 아무리 찾아봐도 향후 증빙이 어려울것 같은데. 이부분은 향후 세무조사 발생시 셀프와 세무사 활용시 차이점이 있나요? 즉 증빙을 제가 못하는 금액을 세무사가 줄여줄수 있는지요.(일단 저는 제통장에서 아버지 병원비와 세금 대신 납부해드린걸로 증빙을 할려고 합니다. ) 2. 어머니가 최근 3년합산 3천만원의 입금이 있고 이건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하여 생활비를 사용하셨는데. 이것이 생활비 명목으로 증빙이 가능한지요? (아버지가 장해로 인해 어머니가 은행거래 및 생활비 사용) 3.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8년전에 4천만원을 준게 있는데. 이건 직접적인 상속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맞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1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1. 증빙을 못하는 것은 세무사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2. 생활비로 사용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3. 며느리는 상속인외이므로 5년이 경과된 것은 사전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정부결정세액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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