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3일조회 15답변 1
장모님 계실 주택을 구입하고자 처 외삼촌에게서 5천 5천 두번에 걸쳐 이체받아 매매 진행중입니다. 증여세 납입은 불가피 할것같은데 적용세율이 10프로가 맞는지, 그리고 5천을 돌려 드리고 다시 장모님께서 와이프에게로 증여하면 감액할 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증여세를 피할 수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현금증여는 돌려주는 것도 증여로 봅니다. 처외삼촌이 장모에게 5천을 돌려줄 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는 없고 장모가 부인에게 5천을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는 없으나, 이는 증여일로부터 10년전까지 증여받은 금액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