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2일조회 32답변 1
부모님이 10년이상 거주하시던 집이 재개발 진행으로
2018년 수원에 공동명의로 2억5천5백만원에 구입하신 아파트가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2년 전세계약 3억3천만원에 주고
분양받으신 아파트로 이사하셨고
2023년 9월1일에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아버지의 지분50%를 법정상속지분으로 협의분할하여
어머니와 저 8:2비율로 상속등기하였습니다.
기존의 전세를 포함해서 어머니의 지분 모두를 제게 증여하시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