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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도와주세요…

이*현
2024년 2월 2일조회 14답변 2
현재 캐디로 근무중입니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근무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세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프리랜서로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한 명이 아니라 저희 회사 사람들도 다들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라 도와주시면 한 명이 아닌 단체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전문가 답변 2

윤
윤영광세무사
로움세무법인·약 2년 전

캐디분들의 경우 2월달 면세사업장현황신고(2월13일까지 신고) 하시게 되면 소득금액이 확정이 되시고, 이 확정된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캐디님들의 카드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주유비,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며, 캐디님들의 소득금액의 규모에 따라 세금의 규모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신고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 후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미리 상담 받으셔서 종합소득세 절세하신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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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형석세무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약 2년 전

올해 1월부터 골프장 사업주는 캐디 분들의 소득내역을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로 캐디분들의 소득이 대부분 포착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며 됩니다. 이제는 세금을 피하는 전략보다 적정수준은 내는 전략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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