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일조회 14답변 2
현재 캐디로 근무중입니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근무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세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프리랜서로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한 명이 아니라 저희 회사 사람들도 다들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라 도와주시면 한 명이 아닌 단체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캐디분들의 경우 2월달 면세사업장현황신고(2월13일까지 신고) 하시게 되면 소득금액이 확정이 되시고, 이 확정된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캐디님들의 카드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주유비,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며, 캐디님들의 소득금액의 규모에 따라 세금의 규모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신고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 후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미리 상담 받으셔서 종합소득세 절세하신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골프장 사업주는 캐디 분들의 소득내역을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로 캐디분들의 소득이 대부분 포착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며 됩니다. 이제는 세금을 피하는 전략보다 적정수준은 내는 전략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