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9일조회 8답변 2
상속자가 세자녀중 한 자녀한테만 최종 상속하려는 건데요, 상속자의 아내를 첫째 상속인으로하고 그다음 상속인을 그 자녀로하면
아내가 죽고 난뒤 다시 유언장공증을 해야 그 한 자녀한테 상속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처음 썼던 유언장대로 아내가 죽은 뒤 그 자녀한테만 상속되는건가요?
대표님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가 있어 한자녀에게만 상속을 하시는 경우 자녀들끼리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자식은 그럴일 없어라고 대부분 대표님들께서 생각하시만 추후에 충격을 많이들 받으시죠~ 상속플랜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전문가라도 선임하셔서 제대로된 전략을 고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이 유류분에 대한 주장을 하면 볍정상속분의 1/2는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