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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 후 한달이내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

김*지
2024년 2월 9일조회 9답변 1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금전을 차용받은 후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차용 후 3주 정도 되었습니다. 확정일자를 바로 받고자 하는데, 그럼 차용 후 한달로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없을까요? 통상, 차용 전 차용증 작성이 되었다라는 게 필요하다고 하여서 한달 이내 에만 진행되면 괜찮은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1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확정일자는 차용증의 증거력과 무관합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돈 빌린 날짜(입금일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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