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로고세무통
견적요청
|전문가
|질문답변
|세무지식
|AI 상담
|AI 계산기
로그인무료 견적받기
홈
전문가
견적요청
목록
Q&A

일시적 2주택 세금 문의

김*현
2024년 5월 20일조회 5답변 1
둘다 과거 구입 시 조정지역이었던 곳에 있는데요. 현재는 아닙니다. 1주택은 조정지역 내 16년 12월 매수 후 5년 거주 했구요. 2주택은 조정지역 내 21년 5월 계약 한 건입니다.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 해야 하는데 못 팔 것 같아요. 만약 기한 내에 못 팔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절세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 가능한지 문의하고 싶어요

전문가 답변 1

윤
윤국녕세무사
일비 세무그룹·거의 2년 전

종전주택을 기한 내에 못팔고, 3년 이후에 팔게되면 1주택을 양도할 때에 비과세를 못 받고 1주택의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차익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2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받아서 기본세욜로 취득세를 내셨다면 취득일부터 3년내 1주택을 못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했을 때 세액과의 차이와 그 가산세에 대해서 추징당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추징을 당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년내에 별도세대의 가족 등에게 양도나 증여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 보이네요.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