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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식
2024년 8월 28일조회 25답변 2
1.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깊은 슬픔을 뒤로 하고 상속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상속 대상 자산은 대략 4.99억 원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 아파트(실거래가 7.7억 원) - 시골주택 1억 원 - 땅 1.6억 원 - 보험금 0.5억 원 3. 그런데 상속 이전에 현금 증여가 있었습니다: - 저는 2015년에 1.5억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2016년 결혼 목적) - 이 당시에는 사실 결혼을 할 때 증빙 없이 증여를 하는 것이 관례? 였고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 남동생은 2022년에 0.63억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 남동생은 0.2억 원을 소명할 자료가 있어 자식에게 증여하는 5천만 원 한도 내로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것 같지만 저는 소명할 부분이 없어 1억 원(5천만 원 제외한)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대충 알아보니 그냥 증여세가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하는 상황 같습니다. 4. 상속세를 진행하면서 증여세를 낮출 방법이 필요한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

고
고경현세무사
별하세무회계·1년 이상 전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증여재산 무신고로 가산세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줄이기위해 빠르게 신고를 진행하시는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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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최낙연세무사
최낙연 세무사사무소·1년 이상 전

하루라도 빨리 세금 신고하셔서 가산세라도 절감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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