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5일조회 71답변 1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고 국민평형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건물분에 대해 부가세 10%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거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아파트가 국민평형을 초과할 경우, 이 경우에도 부가세는 똑같이 납부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거주용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도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라 하여도 매매용 재고주택이 아니므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매매용 재고주택이었던 것을 본인 주거용이나 임대용으로 전환하였던 것이라고 해도 양도 당시 부가세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전환 당시 면세전환등 부가세 이슈가 있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