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8일조회 11답변 1공유아파트를 상속 받아야 하는데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2년 전 8억5천에 매수했던 아파트를 지금 7억3천에 매도 하려합니다. 아직 상속 전인데 법무사에 가니 공시지가 4억5천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더라구요. 7억3천에 매도시 양도세가 발생하는건가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