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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문의

이*호
2024년 2월 16일조회 6답변 1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산: 아파트(아버지 명의) 2년 전 실거래가 12억원 + 현금 예금 약 3억원(부모님 계좌에 반반씩 예치되어 있는 상태)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부모님 + 성인 자녀 2명이며, 자식인 저희들은 아직 상속 받을 생각이 없어 어머니께 전부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자녀 공제 또는 양도까지 최대한 활용하여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안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1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아버님 상속 예정가액이 13.5억이라면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더라도 배우자공제 증액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절세를 위해 미리 준비할 점이 거의 없으나, 가능하면 생활비를 아버님 명의 예금으로 사용하셔서 상속재산을 최대한 줄이고, 상속개시 되면 감정평가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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