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로고세무통
견적요청
|전문가
|질문답변
|세무지식
|AI 상담
|AI 계산기
로그인무료 견적받기
홈
전문가
견적요청
목록
Q&A

법인 대표 주소이전으로 인한 법인등기과태료 납부주체

강*연
2024년 1월 5일조회 11답변 3
법인운영중입니다 대표이사 주소이전시, 회사 등기를 해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후에 알게되어 등기하였습니다. 과태료가 나왔는데, 대표이사 개인이 납부해야할지, 법인계좌로 납부하여도 무관한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전문가 답변 3

정
정재현공인회계사
더원세무·약 2년 전

문의가 법인 주소지 변경 등기인 것으로 보고 답변했었는데 재문의 남기신걸보니 대표자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등기해태인듯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개인에 대한 과태료나 비용을 법인이 대납하는 게 모두 횡령이라는 인터넷글들도있는데, 최초 과태료는 경미한 수준이라 크게 문제 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전문가 프로필 보기
강
강*연약 2년 전

과태료가 대표자개인으로 부과된 사항입니다! 법인계좌로 지출되어도 무관한 것일까요?

정
정재현공인회계사
더원세무·약 2년 전

타인(개인) 납부하여도 무방합니다. 회계 관리 측면에서는 법인 계좌로 납부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나 과태료 벌금 등은 손익계산서에서만 비용으로 처리되고 세무서에서는 손금 부인되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줄이는 효과는 없을 것이므로 납부 편의성 측면에서는 대표자 개인으로 납부하여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