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5일조회 11답변 3
법인운영중입니다
대표이사 주소이전시, 회사 등기를 해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후에 알게되어 등기하였습니다.
과태료가 나왔는데, 대표이사 개인이 납부해야할지, 법인계좌로 납부하여도 무관한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문의가 법인 주소지 변경 등기인 것으로 보고 답변했었는데 재문의 남기신걸보니 대표자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등기해태인듯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개인에 대한 과태료나 비용을 법인이 대납하는 게 모두 횡령이라는 인터넷글들도있는데, 최초 과태료는 경미한 수준이라 크게 문제 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과태료가 대표자개인으로 부과된 사항입니다! 법인계좌로 지출되어도 무관한 것일까요?
타인(개인) 납부하여도 무방합니다. 회계 관리 측면에서는 법인 계좌로 납부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나 과태료 벌금 등은 손익계산서에서만 비용으로 처리되고 세무서에서는 손금 부인되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줄이는 효과는 없을 것이므로 납부 편의성 측면에서는 대표자 개인으로 납부하여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