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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요건

김*우
2024년 3월 10일조회 73답변 1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피부미용샵으로 이용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부가세 및 소득세 처리 상 1. 제 사업장에 공동대표로 하여 같이 사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지? 아니면, 저는 임대를 주고, 아내는 별도 사업자를 내어 하는 것이 좋을지요? 2. 아내가 별도 사업자를 내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은 유상, 무상 어떤 것으로 해야 될지요? 유상으로 하는 경우 일반 임대처럼 정식으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 부부 간이라 정식 임대료를 받아도 그 돈이 다시 생활비로 공동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 세무서에서는 정식으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는지요? - 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세 없이 그냥 발행 해야 되는 거죠? - 무상 임대 시 소득세는 기준시가로 한다는데 실제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1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약 2년 전

안녕하세요. 1. 상가는 명의자로 사업자 등록하여야 합니다. 2. 무상일 경우라도 특수관계자인 경우는 과세대상이므로 주변 임대료를 참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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