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2일조회 2답변 1
조부모 소유 부동산(아파트)를 부담부증여 예정입니다.
최근 실거래가(최고액) 6억 부근이며, KB부동산 감평액은 따로 없는상태입니다.
채무액은 2억 5-6천 정도 됩니다.
조부모께서는 보유 및 실거주 2년 이상 입니다.
신혼공제 1억 5천 가능여부와
합리적인 세급납부를 위해서는 증여가액 선정이 핵심인거 같은데, 위와같은 경우에 따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증여가액을 선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증여일 기준으로 일정기간 동안 증여물건의 유사매매 가격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사후 양도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