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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시 증여가액 선정 문제 등 문의드립니다.

반*진
2024년 2월 22일조회 2답변 1
조부모 소유 부동산(아파트)를 부담부증여 예정입니다. 최근 실거래가(최고액) 6억 부근이며, KB부동산 감평액은 따로 없는상태입니다. 채무액은 2억 5-6천 정도 됩니다. 조부모께서는 보유 및 실거주 2년 이상 입니다. 신혼공제 1억 5천 가능여부와 합리적인 세급납부를 위해서는 증여가액 선정이 핵심인거 같은데, 위와같은 경우에 따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증여가액을 선정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1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약 2년 전

안녕하세요 증여일 기준으로 일정기간 동안 증여물건의 유사매매 가격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사후 양도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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