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적 측면의 문제 (부가가치세)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일반임대사업자'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실행하셨다는 것은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등)을 내셨다는 의미일 텐데, 이 경우의 세무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분 추징 : 오피스텔 분양/매매 시 건물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으셨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이는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부 혜택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이 되므로, 면세 사업(주택 임대)으로 전용된 것으로 봅니다.(면세전용 추징)
결과적으로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뱉어내야 하며(경과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 후 잔존액),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금융/대출 측면의 문제
사업자 담보대출은 사업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업무시설)와 상관없이 실질상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 대출 물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합니다(세대열람원 등 확인).
이때 제3자(세입자)가 전입되어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것이 적발되면, 이를 자금 용도 외 유용으로 판단합니다.
이경우 제재사항은 대출금 즉시 회수 (기한이익 상실): 은행에서 즉시 대출 원금을 갚으라고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