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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대출로 오피스텔 잔금 후 세입자 전월세(전입가능) 받는 경우 세무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박*주
2025년 12월 24일조회 71답변 1
오피스텔 잔금을 개인사업자대출로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후 세입자를 받는 경우 세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세입자는 전입가능 요건입니다.) 제가 알기로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이고 일반임대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는 전입불가,업무용으로 사용해야한다고 알고 있고, 만약 전입한다면 일반임대사업자는 폐업하고 부가세 받은 것 납부해아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반사업자인 경우는 세무적 이슈가 있는치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잠득세무사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2개월 전

1. 세무적 측면의 문제 (부가가치세)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일반임대사업자'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실행하셨다는 것은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등)을 내셨다는 의미일 텐데, 이 경우의 세무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분 추징 : 오피스텔 분양/매매 시 건물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으셨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이는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부 혜택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이 되므로, 면세 사업(주택 임대)으로 전용된 것으로 봅니다.(면세전용 추징) 결과적으로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뱉어내야 하며(경과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 후 잔존액),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금융/대출 측면의 문제 사업자 담보대출은 사업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업무시설)와 상관없이 실질상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 대출 물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합니다(세대열람원 등 확인). 이때 제3자(세입자)가 전입되어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것이 적발되면, 이를 자금 용도 외 유용으로 판단합니다. 이경우 제재사항은 대출금 즉시 회수 (기한이익 상실): 은행에서 즉시 대출 원금을 갚으라고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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