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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 여부문의

최*영
2025년 1월 1일조회 13답변 1
1. A 주택 부부공동명의 50:50 (실거주) 2. B 주택 남편 단일명의 (임대) 3. B 주택 2023년 연간 합계 665만 임대소득있음(월세) 4. 부부모두 근로소득자이며 사업자없음. 1세대 2주택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 과세대상이나 지분이 동일한 동일주택의 경우 부부 합의에 따라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라고 국세신고안내(국세청) 페이지에 명시됨. 이 경우 A주택을 아내명의 1주택으로 계산하여 월세소득이 있는 B주택은 남편1인명의로 계산하여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해도될지?

전문가 답변 1

이
이장건세무사
명인세무회계사무소·약 1년 전

1.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판단은 부부합산 주택 수로 판단하므로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2. 주택임대소득 신고는 부부각자 지분별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부부 중 1인 명의로 합산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 3. 결국 B주택의 월세수입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며 부부 각자 지분별로 신고하거나 부부합산 부부중 1인 명의로 신고 가능합니다. 4. 각각의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액을 계산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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