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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세대분리 양도소득세

이*다
2023년 11월 19일조회 7답변 1
30세 미만 자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실질적 세대분리 인정받기 위해 소득이 있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친척집으로 전입 완료) 개인사업자라 23년에 매도시 소득 기준은 22년 소득증명원 기준으로 봐야하나요? 중위소득의 40% 이상 조건만 맞추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2년 이상 전

사실상 생계를 달리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에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했다는 증거( 예, 휴대폰 통화내역 등)를 가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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