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4일조회 17답변 1
아버지명의로 아파트 한 채 보유.
실 거래가 약 15억정도 됩니다.
근데 아파트에 5억 대부업체 빚이 잡혀있습니다.(아버지 일로 인해 대출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파트 매매 후 5억을 바로 갚을 생각인데 이럴 경우 5억 대출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했는지,정말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입증해야하나요?
5억 갚고 나머지 10억은 어머니께 상속 공제 가능할까요?
상속세 신고시 부채로 공제할 5억원의 사용처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발생한 채무의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인에게 사용처 입증책임이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전 발생한 채무의 경우 사전증여로 과세하려면 세무서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