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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명의 아파트 증여/매매 어떻게 해야 할지.

송*웅
2024년 3월 26일조회 4답변 1
어머니명의 아파트 증여/매매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재 경기도 김포에 아파트 보유중 부모님 아파트 서울 중랑구 송림길 124 개나리아파트 매매 또는 증여 어떤식으로 진행 해야 좋을지 특이사항으로 22년11월 자녀 출산으로 증여 받을수 있는 금액을 매매 금액에서 공제 하고 거래 가능할지 받으려는 아파트가 1년 가까이 실거래가 없는 상태인데 매매 금액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1

백
백기현세무사
세무회계 다솔 서서울점·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증여와 매매간 선택 문제는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유불리를 따져야 합니다. 다만, 향후 부모님의 상속을 염두에 둔다면 1. 매매을 하는 경우는 매매대금이 부모님의 현금재산을 형성하게 되어 상속개시일까지 남은 잔액이 상속재산으로 합산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년(2억) 또는 2년내(5억) 자금인출, 부동산처분, 채무 부담의 경우는 추정상속재산으로 해당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을 못하면 일정금액이 다시 상속재산으로 합산됩니다. 2. 증여의 경우, 부모님께서 증여일로부터 10년 후 사망하신다면 상속재산으로 합산되지 않으니 상속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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