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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1+오피스텔1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문****텔
2024년 1월 10일조회 9답변 1
-주택1 : 일산, 2004년 매입, 거주안함 -오피스텔1 : 송파구, 2017년 주임사 포괄매입 후 2020년 자동말소됨. 현재 재산세 주택용으로 내고 있음. 전입되어 있음 이 경우 오피스텔을 두고 주택1 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1

김
김대원세무사
올리브세무회계·약 2년 전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사무소 김대원세무사입니다. 현재 기재하신 상황으로는 오피스텔도 주택이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은 주택1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은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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