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로고세무통
견적요청
|전문가
|질문답변
|세무지식
|AI 상담
|AI 계산기
로그인무료 견적받기
홈
전문가
견적요청
목록
Q&A

가족간부동산거래

서*태
2025년 4월 2일조회 13답변 2
1가구 2주택자인데,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1. 주택 : 92년 3월 상속 점포주택(건물, 토지 - 부모님거주중) 2. 아파트: 09년10월 미분양 아파트 구입 2011.12.31 등기(아들거주)(조세특례제한법 제 98조2항,3항 미분양주택) 질문 1. 부모-자식간 거래로 1번주택을 아들에게 매매하려고 하는데 2번주택이 미분양아파트로 주택수에 포함안되니 1가구 1주택요건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1번 주택의 탁감가 4.6억정도인데 가족간 부동산거래로 30% 적은 3.2억정도의 금액으로 매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거래를 진행해도 부모님(매도자)의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

이
이경식세무사
세무회계 바론·11개월 전

1.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 계약서에 조특법 98조 2항 또는 3항에 따른 지방미분양 주택임을 확인해주는 도장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양도가액을 4.6억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뿐 비과세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전문가 프로필 보기
심
심현주세무사
반포세무회계·11개월 전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