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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기*옥
2025년 3월 8일조회 6답변 1
안녕하세요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관련 전문세무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2023년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부 모두 근로 소득이 있는데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편의상 주택소유등기는 남편 단독 명의로 했습니다 당연히 이자상환은 제가 하고 있어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려했는데 다른 조건들은 다 맞는데 주택 소유자와 대출자 명의가 달라서 이자상환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이 안된다고해서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부부 모두 근로 소득이 있고 1주택 소유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편의상 명의를 남편 단독으로 한 것 뿐인데 이자상환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해가 안되고 억울함이 남아 5월에 장기주택자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신청해보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1

이
이장건세무사
명인세무회계사무소·약 1년 전

주택소유자와 주택담보대출 명의자가 다르면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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