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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장에 개인사업 가능여부

유*찬
2023년 12월 5일조회 9답변 1
안녕하세요. 1. 현재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일반임대사업자를 내 놓았고, 부가세를 환급 받고 있습니다. 2. 내년중순 잔금을 치룰때에도 부가세를 환급 받을 예정이며, 3. 가급적 전입신고 되지 않는 사업자를 월세로 받으려 합니다. Q1) 다만, 임차인 구하기가 여의치 않은 경우 해당 오피스텔(일반임대사업자를 내 놓은)에서 제가 전입신고 없이 통신판매업을 하며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때 기존 일반임대사업자에 통신판매업을 추가 하면 되는지? Q2) 아니면,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지하고 그 오피스텔에 통신판매업을 새로 등록 해야 하는지? 만약 이런 경우라면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세는 다시 뱉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김
김지현세무사
우연 세무회계·2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오피스텔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실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업종을 통신판매업(일반과세사업자)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2. 1에서 말씀드린대로 기존의 사업자등록에서 사업자등록정정만 진행하시고 자가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환급받으신 부가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를 폐업처리 하실 경우에는 환급 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시게 되므로 가급적 사업자등록정정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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