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머님의 상속재산이 해당 빌라 외에도 많으시다면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겠지만, 해당 빌라 외에 상속재산이 거의 없으시다면 아래의 이유로 인해서 상속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증여로 받을 경우의 취득세는 시가인정액X3.8~4%이지만, 상속으로 받는 경우는 공시가액X2.96%~3.16%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2) 증여로 받을 경우 5천만원 밖에 공제가 되지 않으나, 상속으로 받는 경우에는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해당 자산을 증여로 받은 후, 10년내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면 어차피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이 되는 것은 물론 사전증여로 인해 상속공제의 한도가 낮아져서 위 5억원의 기본공제에도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2. 빌라 등 공동주택을 공시가액으로 증여받으려면 유사매매사례가액(같은 단지의 면적 및 공시가액이 5% 이내 차이가 나는 자산의 실거래가)이 증여일 이전 2년까지 없으셔야 가능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이지만 과세관청은 평가기간을 증여일 전 2년까지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세무삽니다. 증여와 상속중 향후 상속세 절세에 유리한 면을 보기 위해서는 과거 증여한 내역이나 상속인 수,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에 근거해 답변을 드리자면, 1. 83세인 모친의 기대여명이 10년을 넘길 수 있다면 사전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이 경과한 사전증여재산(상속인)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위나 손자녀 등에게 증여를 한다면 5년의 기간이 적용되므로 5년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상속재산가액의 크기, 상속인의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상속재산중 부동산의 경우 증여든 상속이든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합니다. 시가 가 없는 경우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후 과세관청의 감정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측면에서는 증여와 상속이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네이버 :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검색후 블로그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