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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문제가 생길수있나요?

이*현
2024년 1월 25일조회 9답변 1
노부모님 아파트 이사를 위해 아파트 매수자금의 50% (내돈)을 차용해주고 이자는 안받는대신 기존 보유주택(장전동)의 매도시점에 원금과 이자대신 매수아파트 시세의 50프로에 해당되는 금액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예정인데 증여이슈 문제될게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1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가족간 차용의 경우 세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빌려준 사실이 맞다는 증빙을 갖추기 위해 차용계약을 분명(구체적으로)하게 하시고, 계약서는 내용증명이나 법원의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이자로 빌려주는 원금이 약 217,000,000원 이상이면, 법정이자(4.6%)를 매년 증여하는 것으로 봅니다. 차용계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저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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