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5일조회 9답변 1
노부모님 아파트 이사를 위해 아파트 매수자금의 50% (내돈)을 차용해주고 이자는 안받는대신 기존 보유주택(장전동)의 매도시점에 원금과 이자대신
매수아파트 시세의 50프로에 해당되는 금액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예정인데 증여이슈 문제될게있는지요?
가족간 차용의 경우 세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빌려준 사실이 맞다는 증빙을 갖추기 위해 차용계약을 분명(구체적으로)하게 하시고, 계약서는 내용증명이나 법원의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이자로 빌려주는 원금이 약 217,000,000원 이상이면, 법정이자(4.6%)를 매년 증여하는 것으로 봅니다. 차용계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저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