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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

정*영
2024년 3월 16일조회 28답변 1
안녕하세요? 현재 광명 철산동에 거주(1주택 소유)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광명 하안동(1주택 소유)에 거주하고 계십니 다. 제가 해외지사로 파견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3년 이상 예정, 처와 함께 파견)되어 준비중인데, 철산동의 나의 주택을 파견기간 동안 전세 혹은 월세를 주고(혹은 그대로 둘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학교 문제로 인해 부모님 댁으로 전입(자녀만 전입)을 하려는데요.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그럼 부모님께서 혹은 제가 1가구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2. 자녀가 전입되어 있는 기간에 부모님께서 혹 주택을 매매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 나요? *부모님께서는 실거주기간(하안동)이 14년입니다. *저의 실거주기간(철산동)은 6년입니다. *저와 처는 1주택 공동 소유자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1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1. 부모님과 질문자님은 세대가 다르므로 각각 1세대 1주택자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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