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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비과세 관련 질문

양*규
2024년 4월 14일조회 20답변 2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이며, 2개 주택 모두 경기 시흥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종전주택은 거주하지 않고 3년 보유하였으며, 신규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계약과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8월) 종전 주택 계약(비조정 지역) (2021년 1월) 종전 주택 취득(조정 지역) (2022년 8월) 신규 주택 취득(조정 지역) (2024년 4월) 종전 주택 매도(비조정 지역) (2024년 9월) 신규 주택 매도 예정(비조정 지역 예상) 질문 1) 이 경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질문2) 한해에 양도세 비과세를 2번 받을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

윤
윤국녕세무사
일비 세무그룹·거의 2년 전

1. 종전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였거나, 종전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당시에 무주택자였다면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에는 2년 이상 거주하신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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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1) 종전주택에 취득일 이후 2년이상 거주하였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받을 수 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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