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6일조회 12답변 1
개인사업자 2개가 있어요.
1번 개인사업자는 과밀지역으로 6개월 전에 등록했어요.
2번 개인사업자는 다른 업종으로 신청했고 (한달전)
청년세금감면 100프로 비과밀지역에 있어요.
이럴경우, 1번 개인사업자는 과밀지역에 있는데
청년세금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2개 사업자 모두 청년세금감면이 적용되나요?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업종이 필요합니다. 지역도 중요하지만,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거든요. 두 사업자 모두 업종이 감면대상이고 다른 업종이라면, 모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의 내용이 같다면 감면 세액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