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6일조회 7답변 1
11월초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중순에 폐업신청.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등록. (매출 매입 일어나지 않음) (코드 940306)
11월 말에 다른 업종 광고대행사로 743002 업종 변경하여 다시 새로 등록했습니다.
만나이 27살에 부산거주중인데 청년창업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경우 동일한 사업의 폐업 후 새롭게 개업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해주신 분의 경우 매출 구조의 분석을 통하여 신고한 후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오는 경우 이를 대응하여 감면을 받는 방법으로 감면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경우 세제 혜택이 매우 크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