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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자 단순경비율 기준

윤*찬
2024년 1월 25일조회 4답변 1
현재 의류 쇼핑몰 소매업으로 22년도 9월에 사업자 등록하여 9,10,11,12월 총합 230만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 23년도 매출이 크게 올라 3억 1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여기서 23년도에 대한 24년에 신고하는 종소세는 직전년도인 22년도가 6000만원 미만이였기에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되는걸까요 아님 22년도에 미만이였지만 23년도 해당연도에 3억이 넘었기에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ㅠㅠ

전문가 답변 1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도소매업자로서 직전(22년)은 6천만원 미만이지만, 당해연도(23년)은 3억을 넘었으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은 위 두가지 요건(전년 6천미만, 당해연도 3억미만) 모두 해당해야 하기때문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한관수세무사(010-7160-8787)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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