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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 상가 취득 관련

오*혁
2024년 7월 4일조회 5답변 1
안녕하세요. 아내명의로 분양받은 상가가 완공되어 7월에 취득 예정이며, 기존에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향후 잔금을 제소득으로 처리하려 하는데요, 해당 현금 이체내역 들에 대해 증여처리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이때 기존의 다른 현금이체건들도 다 증여관련 확인이 필요한것일지요?

전문가 답변 1

오
오인철세무사
비인세무회계컨설팅·1년 이상 전

배우자간에는 10년 통산해서 6억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니, 6억이 넘는지 안넘는지 계산해보고.. 6억이 넘어간다면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6억이 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4억 증여를 했다면 4억에 대한 증여신고를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걸려도 나중에 걸리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에.. 그리고, 수년이 흐르면 사람이 자꾸 기억을 까먹어서 더 증여를 했다가 나중에 통장 조사받으면서 수억씩 증여세 납부하는 경우 더러 있습니다. 10년 통산규정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엑셀표를 날짜별로 정리해서 언제 6억이 넘어가는지 계속 관리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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