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4일조회 5답변 1
안녕하세요.
아내명의로 분양받은 상가가 완공되어 7월에 취득 예정이며, 기존에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향후 잔금을 제소득으로 처리하려 하는데요, 해당 현금 이체내역 들에 대해 증여처리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이때 기존의 다른 현금이체건들도 다 증여관련 확인이 필요한것일지요?
배우자간에는 10년 통산해서 6억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니, 6억이 넘는지 안넘는지 계산해보고.. 6억이 넘어간다면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6억이 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4억 증여를 했다면 4억에 대한 증여신고를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걸려도 나중에 걸리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에.. 그리고, 수년이 흐르면 사람이 자꾸 기억을 까먹어서 더 증여를 했다가 나중에 통장 조사받으면서 수억씩 증여세 납부하는 경우 더러 있습니다. 10년 통산규정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엑셀표를 날짜별로 정리해서 언제 6억이 넘어가는지 계속 관리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