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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프리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이 유리할까요?

이*용
2026년 1월 27일조회 85답변 3
우선 지금 조건이 반프리고 a업체에 정규직 230 b업체에 프리 300 이렇게 월단가로 계약합니다. 그런데 b업체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을 벗기위해 개인사업자 등록 권유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유리할까요? 오히려 뭔가 챙길게 많아지거나 많이 번거롭거나 또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되도록이면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싶은데 그러면 프리단가인 300에서 많이 공제가 될까요?

전문가 답변 3

조
조병철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12일 전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소득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모든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받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사회보험 부담이 늘 수도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등록 시 필요경비 공제항목이 더 폭넓게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추가로 세액감면이 가능하다면, 종소세/부가세/보험료를 고려했을 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해보이고, 거래처에서 사업자등록을 요구했다면 불가피하게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세무사에게 컨택해서 관리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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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권혁우세무사
세무회계 프리미어·13일 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장부 관리 의무가 새로 발생하여 번거롭지만 프리랜서 상태를 유지하면 300만원에서 소정의 세금만 공제하므로 관리가 수월합니다. 비업체의 권유는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는 목적이 크며 사업자 전환 시 소득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등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도의 사업 시설이 없다면 등록 없이 현재의 계약 형태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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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장재우공인회계사
창의회계법인·약 1개월 전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는 많습니다. case별로 상황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연락주시면 관련내용 정리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재우 회계사 010-84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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