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4일조회 9답변 1
대학교 교원 재직중입니다.
근로소득 1억, 기타소득 6천(결정세액) 발생하였는데 재작년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 20%가 적용된 금액으로 약 9백만원 세금납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세할만한 방법이나 여지가 있을지요?
해당년도에 자녀는 없고 다음해에 아이 2명 출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정해져 있어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절감할 만한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절세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주택자금/기부금/퇴직연금 등)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보셔서 절세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