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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절세방안

이*욱
2024년 6월 4일조회 9답변 1
대학교 교원 재직중입니다. 근로소득 1억, 기타소득 6천(결정세액) 발생하였는데 재작년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 20%가 적용된 금액으로 약 9백만원 세금납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세할만한 방법이나 여지가 있을지요? 해당년도에 자녀는 없고 다음해에 아이 2명 출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1

조
조영학공인회계사
호수회계법인·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정해져 있어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절감할 만한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절세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주택자금/기부금/퇴직연금 등)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보셔서 절세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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