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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기장 vs 부가세신고때만

세은
2024년 5월 21일조회 7답변 1
현금매출로 운영되는 면세사업장과, 간이과세자 지점 총 2곳을 운영합니다. 세법을 몰라서 회계 사무소에 23년 기장업무를 맡겼었는데.. 솔직히 어떤걸 해주시는지도 모르겠고, 질문에대한 피드백도 너무너무너무 늦다보니 기장업무 및 회계관련 이점을 못느꼈습니다. 인건비 나가는 것이 없고, 일부러 카드로 지출을 하고, 가능한 것들은 지출증빙영수증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신고때, 사업자현홭등록때, 종합소득세때 이렇게 각각 세무소에 문의하여 처리하는것이 나을까요 그래도 기장을 맡기고 종소세에대한 수수료를 추가하는게 맞을까요

전문가 답변 1

조
조영학공인회계사
호수회계법인·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사업자 분께서 어떤 유형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하신다면 기장 및 신고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회계장부 작성 및 신고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시는 것으로 회계사/세무사 분들의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고시마다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량에 따라 기장료+신고수수료 = 신고시마다 처리할 경우의 수수료에 결국 수렴할 것입니다. 지불하시는 서비스 수수료의 금액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다른 사무소들도 크게 차이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시는지와 질문에 대한 피드백이 느린 경우는 해당 사무소가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타 세무사무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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