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5일조회 8답변 1
어머니가 23년도에 5천만원을 주셨어요 그땐 증여세를 안냈고요 근데 24년 올해에 2천만원을 더 주신다고 하면 그 전에 주셨던것과 합쳐서 5천이상 증여세를 내면 되는걸까요? 이게 따로 기록이 남아서 알아서 합쳐지는건지 아니면 제가 총 7천의 재산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증여세를 내겠다고 따고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5천만원 수증시 국가(홈택스)에 신고한 적이 없다면 국세청은 알 길이 없죠..그 후 2천만원 더 받을 때도 신고를 안하면 국세청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FIU에 걸리거나 나중에 통장을 조사하다가 튀어 나올 수는 있씁니다. 국세청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한 번 인지하게 되면 세금은 무조건 나옵니다. 운이 좋아서 안걸리거나...아니면 그냥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신고하거나.. 후자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