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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및 증여관련

최*경
2024년 1월 17일조회 4답변 1
1. 5억미만 오피스텔이면 상속세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상속후 1억5천정도의 오피스텔을 팔 경우 양도세 및 취득세는 얼마정도 되나요? 2. 1 억5천 오피스텔 , 아버지로부터 성인자녀가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얼마 내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1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1. 5억 미만 오피스텔은 상속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일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3.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1.5억을 증여받고 자신신고할 경우 증여세는 9,700,000원입니다.(참고로 결혼, 출산증여재산공제 가능할 경우 증여세는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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